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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부 산림훼손,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휴가철 산림오염과 불법훼손 발생이 우려되는 산림 내 계곡부를 중심으로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대상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내 취사행위, 흡연행위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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