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해왔으며, 올해에는 16개시군이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문경시와 양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이어간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농촌공간계획)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의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공간 활용 및 지역 발전 계획
오늘 협약을 체결한 16개 시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생활거점 조성, 생활서비스 확충 등이다.
예를 들어,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 조성과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지역 간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 공유 주방 및 빨래방 등 생활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교류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군에서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붙임 농촌협약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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