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아세안 11개국과 문화유산 협력 강화

제8차 운영회의 부산 개최…국가유산청 공동협력사업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은 아세안사무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에서 아세안 대사들과 기념촬영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2026.7.22.(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에서 아세안 대사들과 기념촬영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2026.7.22.(국가유산청 제공)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주한 아세안 대사단, 아세안 11개국 문화유산 담당 기관의 국·과장급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협의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는 2022년 출범 이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문화유산 분야 협력 의제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을 다방면에서 이어 왔다.

이번 제8차 운영회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및 문화예술 전략과 연계해 향후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한-아세안 공동협력 사업은 아세안 공유문화유산 조사,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으로 아세안 정체성과 지역 사회문화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유산 연구조사, 보존 역량 강화, 연구성과 도서 발간, 문화유산 활용 실감형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웨스틴조선 부산 호텔에서 국가유산청-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를 열었다.

허민 청장과 주한아세안 11개국 대사단이 참석해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효과적인 문화유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민 청장은 "문화유산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의 가치이며, 이번 운영회의가 한-아세안이 문화유산을 매개로 신뢰를 더욱 다지고,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벡스코에서 연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에서는 국가유산청이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현황과 함께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공동협력사업을 발표하고, 아세안사무국은 최근 아세안 문화예술전략(2026-2035) 등 아세안의 문화유산 정책 방향과 한국과의 협력 현황을 발표했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비롯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 공간들을 둘러보고, 유엔기념공원과 KF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했다.

이틀째인 23일에는 KF 아세안문화원에서 아세안 국가별 주요 문화유산 국제협력 활동과 국내 아세안 문화유산 유관기관의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공동협력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과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의 미래 방향 등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운영회의를 기점으로 향후 3년 동안 추진할 공동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단발성 지원을 넘어 문화유산 창조산업, 디지털 기술 활용, 기후변화 및 위기 대응 등 다각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쌍방향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국내외 유산 분야에 대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세안사무국 및 회원국,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대하여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를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1),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063-230-97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3. 18:5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1
  2. 2분기 실질 GDP 0.6% 성장…상반기 3.8%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 단계하락 1
  3. 정부,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 나선다…AI 글로벌 G3 도약 NEW
  4.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순위동일
  5.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아세안 11개국과 문화유산 협력 강화 NEW
  6. "휴가철 하루 614만 명 이동"…안전한 휴가 '특별교통대책' 가동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