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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판로개척,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함께합니다

- ‘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하반기 접수 시작(8.5~9.4) -

2024.08.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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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지원을 위해 오는 5일(월)부터 9월 4일(수)까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참고1)
 
신청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며, 선정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접수(8~9월) → 공공성·혁신성 평가(중기부, 10월) →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10월) → 심의예정 공고(11월)→ 조달정책심의(기재부, 12월) → 혁신제품 최종지정(12월)
 
’24년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참고2)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지며,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공부문에 혁신제품 구매 목표(물품구매액의 1~2%)를 제시하고 그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또한, 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2,696억원의 공공조달성과 뿐만 아니라 약 422억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혁신제품이 공공매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상반기에는 59개의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 하였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기존의 2D현미경의 카메라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3D기능을 가지는 현미경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모듈인 ‘WiseTopo’,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기오염측정기’, ▲형상기억합금 온도감응 반응소자를 적용하여 無전원으로 동파를 방지하는 ‘동파방지 밸브’ 등이 있다.(참고3)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세계시장(글로벌) 개척제도(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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