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 유지

2024.08.0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 유지


-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충분한 대응역량 보유,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당부 -

-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추진 -

-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지속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8.6.(화)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박춘섭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주요지수 변동률(%, 8.5일 장마감) : (美 나스닥)△3.43, (美 S&P)△3.00, (유로스톡스50)△1.45,
(韓 KOSPI)△8.77, (日 니케이)△12.40, (홍콩항셍)△1.46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실질적인 충격 동반되었던 반면, 이번 조정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한은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대외 불확실성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 지속 가동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우리 자본·외환시장체력 강화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유아·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