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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도입하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선정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특화 전문인력 육성 기관이다. 교육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는 이번 달 중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고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인력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 스마트농업 개론 △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신규로 도입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개요 및 문의처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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