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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하여 판매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하여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농약관리법 제21조제2항, 제32조제8호에 따라 무등록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둘째,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천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방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6.13.~7.31.)해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하였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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