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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는 딸기 시설에 상추를 재배…농가소득 향상, 여름 채소 안정공급
- 딸기 재배 후 3개월 빈 시설 활용, 상추재배 대체(622ha까지) 가능
- 딸기 수경재배 판 1m 정도로 높아 침수 피해 예방에도 유리
- 안정적인 상추 생산 위해 수경재배, 고설베드 확산도 강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비어있는 딸기 시설을 이용해 상추를 재배하는 사이짓기*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여름철 상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관련 기술개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이짓기: 주된 작물을 재배하는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 키우는 방법으로 휴경 중인 딸기재배시설의 고설베드에 타 작물(상추, 멜론 등) 생산을 접목하고 있는 추세임
시설 딸기재배*는 보통 9월 재식 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비어있게 된다. 이때 일시적으로 상추를 재배하는 사이짓기를 하면 상추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고 고온기 소득 창출로 농가 경영성도 높일 수 있다. * 시설 딸기 재배 일정: 9월 재식 → 10월 개화 → 11월∼다음해 5월까지 수확 → 6∼8월 휴경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 중순 50헥타르(ha)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논산지역 상추 재배지 대신 딸기 고설베드*를 이용해 상추 사이짓기를 하면, 108헥타르(ha)의 상추재배 면적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고설베드: 지상에서 90~120cm 높이에 베드를 설치해 서서 작업할 수 있어 작업 편의성이 우수
이를 전국 딸기 수경재배 면적에 적용하면 622헥타르(ha)를 대체할 수 있어 무더위와 집중호우 기간 상추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딸기 농가 또한 시설딸기만 재배할 때보다 약 11.2∼14%의 수익(1,418∼1,773 천 원)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논산) 딸기 수경재배 면적(412ha, ’23)에서 상추 사이짓기 재배시 상추 재배면적 108ha 대체 효과 * 계산식: 딸기 수경재배 면적(412ha)×재식주수(32.7%)×자가 육묘시 사용 가능 면적(80%) ☞ (전국) 딸기 수경재배 면적(2,376ha, ’23)에서 상추 사이짓기 재배시 상추 재배면적 622ha 대체 효과 * 계산식: 딸기 수경재배면적(2,376ha)×재식주수(32.7%)×자가 육묘시 사용 가능 면적(80%) |
* 시설상추(15×20cm) 대비, 딸기 고설베드의 상추 재식 주수는 32.7% 수준(베드 사이의 작업로 제외) [10a 기준 소득] 80% 면적(자가육묘 면적 제외) 활용 → 1,418천 원, 전면적 활용 → 1,773천 원 |
* 농산물소득정보(’22): (시설상추) 소득 5,427천 원, 수량 3,313kg, 평균단가 3,371원/kg (시설딸기) 소득 12,699천 원, 수량 3,127kg, 평균단가 9,267원/kg |
고설베드는 높이가 1미터(m) 정도에 달해 이를 활용하면 여름철 상추 침수* 피해 예방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나라 상추 시설재배는 대부분 땅이나, 높이가 낮은 저설베드에서 생산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보기 쉽고 복구가 어려우며, 작업 편의성도 낮은 실정
권재한 청장은 8월 6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상추 수경재배 농가를 찾아 “상추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작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고온기 상추 수급 불안정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한편,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들에게는 딸기의 배지 재활용과 소독 방법, 고온기 상추 양액 관리 기술 등 고설베드 활용 상추재배에 필요한 연구개발 수행을 당부했다.
딸기 재배 3년 차이자, 올해 처음 상추 사이짓기를 시도한 논산 자담딸기농장 강영재 대표는 “7월 상순 집중호우 시기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고설베드 덕분에 빠르게 복구해 상추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 잎상추 사이짓기로 두 달간 약 2,300만 원 추가 수입을 올렸고,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 등 판로를 확대해 3,0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관련 분야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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