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 논의

2024.08.0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 논의

- 「제6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8.7.) -



  정부는 8월 7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 신응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전문위는 오늘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의료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위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차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