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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 확산, 신속·선제적 대응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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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금융시장 안정 / 금융소비자 보호)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지연 시 시장불안 확산!
■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부실(우려) 금융회사를 신속히(예: 3~4일 내) 정리하되, 채권자·주주의 재산권 보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
· 발동요건: 부실(우려), 금융위기 초래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 저해 우려,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정리방식: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 가능
- 영업정지·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 신속성 확보: 국가계약법상 입찰절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이사회 및 주총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등을 생략 가능하고 재산 실사를 1~2일 내 잠정평가(간이실사)
· 안전장치: 청·파산 대비 손실을 사후적 보전 및 국회 사후 보고

■ 개정안이 제도화된다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2일(월)~12월 14일(월)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hjbyun0626@korea.kr
· 팩스: 02-2100-291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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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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