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 ‘24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4.6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8.6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24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3만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는 수수료 차액 환급 |
’24.8.14일부터 304.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
|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9.27일 이내)해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4.1.1.~6.30.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액 = ‘24.1.1일~‘24.8.13일 동안 카드매출액×[’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4.1.1일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
*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한편,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9.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2)
* (예) 2024년 1월 ~ 2024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4년 6월 30일 전 폐업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각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9.27일 이내)* 해드립니다.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9월중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4.9.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4년 상반기에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포함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4.5.21일 시행)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4.9.30일 또는 ’25.2.14일)*될 예정입니다.
*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 1차 환급(’24.9.27이내) : ’24.5.21~’24.8.13까지의 매출액
2차 환급(’25.3.31이내) : ’24.8.14~’25.2.13까지의 매출액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대상수(만개)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가맹점 | PG하위 | 택시 | |
3억원 이하 | 0.5% | 0.25% | 230.2 | 139.4 | 16.5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28.2 | 15.0 | 0.009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27.4 | 14.6 | 0.024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18.8 | 9.6 | 0.068 |
<참고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참고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APEC정상회의 D-5일…'천년 고도 경주, 세계를 이을 준비 끝'
-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농식품부, 김장배추 작황 점검…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
양정웅 예술감독 "K-APEC 무대, 작은 날갯짓이 인류 공동 번영 잇길"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최신 뉴스
-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페루 국가기록원에 전수한다
-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페루 방문
-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2025년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 보도자료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
- (사)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