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18.3만개의 경우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9.27일 이내)해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4.1.1.~6.30.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액 =‘24.1.1일~‘24.8.13일 동안 카드매출액×[’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4.1.1일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
*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한편,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9.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2)
* (예) 2024년 1월 ~ 2024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4년 6월 30일 전 폐업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각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PG 하위가맹점 16.6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환급(’24.9.27일 이내)*해드립니다.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9월중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4.9.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4년 상반기에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포함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4.5.21일 시행)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실제 우대수수료율적용시점은 각 사의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4.9.30일 또는 ’25.2.14일)*될 예정입니다.
*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 1차 환급(’24.9.27이내) : ’24.5.21~’24.8.13까지의 매출액 2차 환급(’25.3.31이내) : ’24.8.14~’25.2.13까지의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