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 개최

2024.08.14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13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과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국유단장과 켈리 맥케그(Kelly McKeague) 미 DPAA 국장 등 양국의 유해발굴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ㅇ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8년 「상호 교류 및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IA)」체결에서 합의한 △ 양국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관련 상호 협조 △ 공동 법의학 감식 등 신원확인 분야 교류 △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한 연례회의 개최 등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공동 유해발굴 및 감식을 수행하기 위해 6년 만에 이행약정 재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함께 토의했습니다.

□ 양측은 이번 정례회의가 6·25전쟁 전사자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 하는 공동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먼저, 양측은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관련 상호 협조 분야에서 △ 미군 유해 소재 추정 지역 공동 발굴 및 조사 협의 △ 한·미 공동 수중조사 추진 시기 협조 △ 실무 협조회의 시기 / 방법 등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ㅇ또 신원확인 분야에서는 △ 한·미 공동 감식 시행주기 / 방법 협조 △ 신원확인 학술회의 발전방안 △ 유전자 분석 기술 교류 방안 /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아울러 현재 두 기관 간 방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한국-미국-베트남 3자 유해발굴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이번 정례회의를 추진한 국유단장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해발굴 협력을 더욱 강화해 6·25전쟁 전사자분들을 하루빨리 찾아 그분들의 귀환을 간절히 염원하는 가족에게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