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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2024.08.1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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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부착식 앵커의 허가기준 만족 확인

- 임계후 영출력 노물리 실험 등 후속검사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6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임계* 814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1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내진지지대안전주입계통 배관 지지대건전성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종 유류저장탱크 관리 상태 화재방호 사항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 개최된 198회 원안위신월성 1호기1차기기 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성능설치방법은 물론 시험감시계획 등이 법령상 기술기준부합함을 확인하고, 해당 앵커의 사용허가하였다.

* ‘22.12월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중 법령상 기술기준(ACI-349)이 아닌 유럽 시험 기준으로 인증된 부착식 앵커(HAS-RTZ+HVU-TZ)1차기기 냉각해수계통에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음 계획예방정비 종료 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치 요구

 

이에 따라, 원안위는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영출력 노물리 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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