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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태풍 내습 등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

2024.08.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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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내습 등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방청,상황대책반 운영 등 총력 대응태세 확립



- 태풍피해 우려 지역 중앙119구조본부,특수구조단 등 소방력 전진배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부터 상황대책반(정보지원반·상황보고반·계획지원반)운영

- 태풍 피해 대비 선제적 긴급구조통제단가동 및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


소방청(청장 허석곤)태풍 내습 등 자연 재난에 대비기상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인 재난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6~8)연근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상승*추세를 보이며,이에 태풍이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 (04) 18.4℃ →(09) 20.6℃ →(14) 21.7℃ →(19) 22.5℃ →(23) 23.9

**해수온이 높을수록 태풍의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20.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

소방청 구조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지난해집중호우,태풍 등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90으로 사망47,부상39,실종자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주요사고)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경북 예천 산사태 등

이에 소방청은 올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긴급구조통제단 운영조직 등 대응체계를 개편하고,재난발생시유관기관으로 상황정보를 자동 전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난5월부터‘2024년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기상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태풍피해 우려 지역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험지소방차 등 재난특화 첨단장비와중앙119구조본부·특수구조단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기상 특보 발령에 따른 선제적 상황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1단계가 발령되면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통단)가동 전이라 하더라도상황대책반을 구성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필요시중통단 가동 및 소방 동원령을 발령한다.

상황대책반은 평시에는소방청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중대본 발령단계에 따라 정보지원반·상황보고반 및 계획지원반을 단계적으로 추가 구성·운영하여 중통단 가동전부터유관기관 협업 및시도의 재난대응을 총력 지원한다.

*빈틈없는 재난대응을 위해 상황관리 등24시간 임무 수행(31교대/ ’23. 3. 23.~)

<중통단 가동>초기 상황관리반 운영

<중통단 가동>

구분

정보지원반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정보수집5

*긴급대응팀2포함

정보수집·전파

상황보고8

*긴급대응2+정보지원3포함

상황관리·보고

대응전략수립11

*급대응2+정보지원3+상황보고3포함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현장 대응전략 지원

국가소방력 동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중대본1단계가동

*중대본2단계가동

*중대본2단계가동

*중대본2~3단계가동

상황

판단

대응총괄과장총괄

긴급대응계장

대응총괄과장총괄

119대응국장총괄

소방청장(중통단장)주재

특히,중통단 가동 후에는 전국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현장상황관리관시도 본부에 파견하고,재난상황에 따른현장 대응전략 지원 및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선제적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구분

동원령1

동원령2

동원령3

동원

규모

동원

·

8개 시·도 미만

(전 시·도의50%미만)

8~13개 시·

(전 시·도의80%미만)

14개 시·도 이상

(전 시·도의80%이상)

장비

100대 미만

100~200대 미만

200대 이상

인원

250명 미만

250~500명 미만

500명 이상

아울러,재난 발생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을 위해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재난안전통신망 연락체계(PS-LTE)등을 활용해 초기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태풍피해를 줄이이기 위해 총력대응 하겠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기상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태풍 특보 발령 시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강풍 및 침수에 대비해 건물과 차량 등에 사전 대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7560)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안성수

(044-205-757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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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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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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