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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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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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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반값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을!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4월부터 여행경비 돌려받으세요.

■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이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 여행경비의 50% 환급
- 개인 최대 10만 원
-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

→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까지 연결하는 구조

■ 어디에서 시행되나요?
- 상반기 16개 지자체 선정
· 강원(평창·영월·횡성)
· 충북(제천)
·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 전북(고창)
·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 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 4월~6월 말 시행

■ 반값 여행 지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여행 계획 신청
18세 이상 신청자가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② 여행 후 증빙 제출
실제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50% 환급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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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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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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