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결과

2024.08.21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외교부 및 라오스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8.20.(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지역 5개국의 정부, 유관 기관과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요 : 한-메콩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인 간 교류 활성을 위해 2013년에 출범 / 메콩 국가 또는 한국에서 연례적으로 개최


  이번 포럼의 주제는「메콩 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로, 참석자들은 각국의 중소기업 시장 현황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친환경 혁신 ▴인적자원 개발 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메콩 기업의 99% 이상(전체 등록 법인 기준)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역내 경제성장 및 연계성 강화에 있어 주요 행위자라고 평가하고, 지역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십여 년간 동 포럼이 한-메콩 경제 협력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기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메콩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르아 판다누봉」(Bounleua Phandanouvong) 라오스 외교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메콩 지역의 중소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창의성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으며, 한-메콩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원과 역량 강화 방안을 제공하는 등 메콩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해 온 한-메콩 협력기금(MKCF)을 평가하고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타농씬 칸락나」(Thanongsinh Kanlagna) 라오스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한-메콩 중소기업 간 연계성 증진과 경제 협력 동력 창출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라오스 상공회의소의 주관으로 한-메콩 기업인들간 1:1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담액 약 122만불, 계약가능액 약 39만불, 기업간 MOU 체결 1건의 성과가 있었다.


  정 차관보는 이번 비엔티안 방문 계기에, 라오스 현지 진출 우리기업·공공기관과 별도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경영 애로 및 요청 사항들을 경청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8.21.(수) 한국·메콩 기업인과 정부대표단 30여 명은 라오스 당국의 주선으로 비엔티안 내 경제특구(로지스틱스 파크*)를 시찰할 예정이다.

  * 라오스 회사가 라오스 정부와 협력하여 `20.7월부터 개발 중인 경제특구로, 라오스 정부는 이곳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베트남·태국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으로 육성 중


  이번 포럼은 7.26.(금) 비엔티안에서 3년 만에 개최된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와 더불어 신흥 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력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4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