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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훼손된 보전녹지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중단된 사업 진행토록... 조정해결

2024.08.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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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훼손된 보전녹지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중단된 사업 진행토록... 조정해결

 

- 임상도 5영급지 훼손으로 공사중단된 지구단위계획을 대체부지 조성 및 공공시설 비용 부담 등을 통한 공사재개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 원상 복구가 어려운 보존녹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등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훼손된 보전녹지에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이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 민원 사업을 2021. 5월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감사원이 사업지 안에 임상도 5영급지 수목들이 포함되었다며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소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징계 외에 별도의 처분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제외하라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은 수목의 종류·나이 등 산림현황을 표시한 임상도를 작성하도록 함.

5영급은 41~50년생 나무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말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13.4.15., 국토교통부 훈령 제46)에 따라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취소 등의 처분이 없었고, 현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시정요구 등 별도의 행정상 조치가 없었고 현재 임상도 5영급지 내 벌목이 완료되어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5영급지 훼손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공공시설(대체녹지 조성, 도로설치)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보존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훼손이 이루어져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의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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