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통관·세정 지원 강화

2024.08.22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통관·세정 지원 강화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마련

-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해외 배송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우수기업 지원 등 


     

관세청은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822()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1)수출통관 편의제고, 2)세정·금융지원, 3)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 제고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하였다. 

 

     *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간소(57 27)하되,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한 신고방법 (‘147월 도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내 미적재(1년까지 연장 가능) 시 과태료(10~50만원) 부과

 

2)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21)개정(’24.2.29)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 (기존) 생산자가 포장한 경우만 인정 (개선)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포장한 경우 인정

 

    **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별 계산 대신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환급액을 산정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23년에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에서 공공기관 등에 업체의 실적자료를 제공하고 외환거래·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35개 공공기관·은행·기업 활용 중)

 

    ** (현재) IBK 기업은행 (확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25.10)하기로 합의(’24.5)하였다.

 

   -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별 비중(‘23년 금액 기준) : 일본(36.8%)미국(20.3%)중국(19.7%)싱가포르(3.1%)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수 있도록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22.(목), ‘권기섭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취임인사 집행부 간담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