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많이 활용되는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원산지 둔갑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시기를 틈탄 한탕주의식 먹거리 침해행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범죄를 뿌리 뽑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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