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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24.08.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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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3개 환경보건센터와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 추가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 국가산단(광양, 시화, 반월, 여수, 울산, 온산, 포항), 일반산단(대산, 청주)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불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하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기존(1차년) 협약 체결 환경보건센터 :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남 환경보건센터 

** △지역주민에 대한 중금속 등 환경 유해물질 노출 조사, △체내농도저감·관리 상담, △건강검진(호흡기계 검사, 암표지자 등 총 40여 종) 및 건강컨설팅 등


이 지원사업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하고,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차년도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개요.  

      2. 협약서 내용.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32-560-7103) 총괄 환경보건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김태규 (032-560-7130)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성 (044-201-681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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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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