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렌터카 차량등록·사용기한 완화로 업계 활기 기대
- 규제심판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과 개인택시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기한 개선 권고
□ 규제심판부는 8.27(화) 회의를 개최하여「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전흥기(더맵계리컨설팅 부사장, 의장), 장봉재(효진이앤하이 고문), 송창영(광주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차두원(소네트 CEO),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렌터카 관련 규제 및 건의사항 >
□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후 일정기한(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렌터카는 1년, 택시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ㅇ 또한, 사업용 차량은 사업종류와 차종에 따라 등록 이후 일정기한(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는 차종에 따라 5~9년, 렌터카는 5~8년이 원칙이고, 안전검사 등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택시) 경·소형(5년), 중형 및 2,400cc미만 대형(7년), 2,400cc이상 대형 및 친환경(9년)
(렌터카) 경·소·중형(5년), 대형(8년), 친환경차는 별도 기준 없음(차량 크기에 따라 5년 또는 8년)
□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술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렌터카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은 ‘02년, 사용가능기한(’차령‘)은 ’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의 내구성 향상,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관련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과 도로여건 개선 등 주행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ㅇ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ㅇ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의 운영목적에 따른 특성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까지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 배경 및 향후 계획 >
□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낡은 규제로 인해 관련 업계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규제심판부는 현재의 차량 제작기술은 28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도로여건 역시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개인택시보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한 것 역시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 규제는 승객 안전을 위해 ‘02.6월에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렌터카와 택시 모두 출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ㅇ 그러나, ’02년 이후 자동차 제작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도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는 22년째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만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ㅇ 또한,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을 반영해, 작년 3월에 동 규제를 2년으로 완화한 점을 볼때 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차량 사용가능기한(차령) 규제는 ‘96년부터 택시와 렌터카의 차량 사용가능기한을 달리 규제하였는데, 그 당시는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된 수준이었다.
ㅇ 그러나, ’96년 이후 택시에 대해서만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주행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보다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2,400cc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96년에는 렌터카 8년, 개인택시 5년6월로서 렌터카가 개인택시보다 2년 6개월이 더 길었으나, ‘01.3월 개인택시가 9년이 되어 현재는 렌터카가 1년이 더 짧은 상황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구입 부담이 완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2025년 특허청 예산안 7,058억원 편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