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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렌터카 차령 등 규제 완화 관련 규제 심판회의 결과 보도자료

2024.08.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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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등록·사용기한 완화로 업계 활기 기대

- 규제심판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과 개인택시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기한 개선 권고


□ 규제심판부는 8.27(화) 회의를 개최하여「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전흥기(더맵계리컨설팅 부사장, 의장), 장봉재(효진이앤하이 고문), 송창영(광주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차두원(소네트 CEO),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렌터카 관련 규제 및 건의사항 >


□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후 일정기한(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렌터카는 1년, 택시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ㅇ 또한, 사업용 차량은 사업종류와 차종에 따라 등록 이후 일정기한(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는 차종에 따라 5~9년, 렌터카는 5~8년이 원칙이고, 안전검사 등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택시) 경·소형(5년), 중형 및 2,400cc미만 대형(7년), 2,400cc이상 대형 및 친환경(9년)

(렌터카) 경·소·중형(5년), 대형(8년), 친환경차는 별도 기준 없음(차량 크기에 따라 5년 또는 8년)


□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술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렌터카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은 ‘02년, 사용가능기한(’차령‘)은 ’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의 내구성 향상,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관련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과 도로여건 개선 등 주행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ㅇ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ㅇ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의 운영목적에 따른 특성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까지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 배경 및 향후 계획 >


□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낡은 규제로 인해 관련 업계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규제심판부는 현재의 차량 제작기술은 28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도로여건 역시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개인택시보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한 것 역시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 규제는 승객 안전을 위해 ‘02.6월에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렌터카와 택시 모두 출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ㅇ 그러나, ’02년 이후 자동차 제작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도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는 22년째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만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ㅇ 또한,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을 반영해, 작년 3월에 동 규제를 2년으로 완화한 점을 볼때 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차량 사용가능기한(차령) 규제는 ‘96년부터 택시와 렌터카의 차량 사용가능기한을 달리 규제하였는데, 그 당시는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된 수준이었다.


ㅇ 그러나, ’96년 이후 택시에 대해서만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주행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보다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2,400cc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96년에는 렌터카 8년, 개인택시 5년6월로서 렌터카가 개인택시보다 2년 6개월이 더 길었으나, ‘01.3월 개인택시가 9년이 되어 현재는 렌터카가 1년이 더 짧은 상황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구입 부담이 완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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