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고시」(이하 “유턴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을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였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하였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하였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하였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별 첨】 유턴 및 유턴 보조금 개정고시 주요 내용
참고
유턴 및 보조금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배경)「유턴 지원전략 2.0」(‘24.5.)및 「2024년 경제정책방향」(’23.12.)에포함된 유턴 투자 활성화 후속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