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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지원전략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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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지원전략 추진 박차

8월 30일부터 유턴 보조금 고시 등 개정안 시행

첨단전략기술 국비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신규 해외투자 제한 폐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이하 “유턴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였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하였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하였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하였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 첨】 유턴 및 유턴 보조금 개정고시 주요 내용


참고

유턴 및 보조금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배경) 「유턴 지원전략 2.0」(‘24.5.) 및 「2024년 경제정책방향」(’23.12.)에 포함된 유턴 투자 활성화 후속조치 시행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 상향

* 국가전략기술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
첨단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 (사업장당 국비 한도) 수도권 150억 → 200억, 비수도권 300억 → 400억

②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조항* 폐지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첨단기술·제품 보유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같은 생산제품에 대해 해외사업장 신·증설 불가

③ 동반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5%p 가산

* 유턴법 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기업

④ 첨단·공급망핵심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에 추가

* 국가첨단전략산업 :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울산, 군산, 오창), 디스플레이(아산)

소부장 : 반도체(안성, 부산), 미래차(대구, 광주), 바이오(오송)

⑤ 최초 보조금 신청시의 투자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산시 지급)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

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에 「공급망안정화법」상 경제안보품목과 「유턴법」상 협력형** 복귀기업 추가

* 기존 대상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소부장특별법」상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기업 등

** 유턴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

② 기존공장 내 유휴면적 투자 인정요건 중 최근 6개월 평균생산능력 요건 완화

- (기존) 과거 3년 평균생산능력의 90% 이상 → (개선) 2/3 이상

③ 동반형 복귀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사업장 부지가 동일·인접한 경우 뿐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지역인 경우도 인정

□ (시행일자) ‘24.8.30.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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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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