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2024.09.01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막식(9.4)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CFE 서밋, 산업기술 서밋, 기후 서밋으로 구성된다. CFE 서밋은 IEA, 산업부, 대한상의, CF연합, 산업기술 서밋은 국토부, 과기정통부, 탄녹위, 산업부, 기후 서밋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가 주관해 총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한수원, RWE 등 국내외 537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전시한다.


  9.5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기후에너지 토크쇼, ARVR 체험부스, 리사이클링 체험부스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도 풍부하게 구성된다.


  한국과 IEA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9.3일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글로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원전수소기상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