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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24.09.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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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 9. 4. ~ 10. 14.) -

\uDB80\uDEFB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uDB80\uDEFB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주기적으로 검증

 

\uDB80\uDEFB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근거 마련


  9.4일(수),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 9. 4. ~ 10. 14.)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적용되어 왔으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분류 및 진입요건 현황 >


허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개인CB

50억원

적용(지분율 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지분율 50% 이상)

기업

CB

기업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원

적용(지분율 50% 이상) → 배제

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

적용(지분율 50% 이상)


 둘째,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여 평가모형 품질제고를 도모한다.


< (예시)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내용 >


  (모형설계) 기초정보, 성능요건, 개발모집단, 테스트데이터 등의 적정성 검증

 

   (모니터링) 금융거래 특성, 고객군, 금융업권별 통계적 유의성 검증

 

   (내부통제) 별도 검증조직 마련 및 독립성 보장여부, 검증절차 문서화 등

  

   (민원 및 공시체계)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민원 처리현황, 평가결과 설명 등


  셋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 (예)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그 외에,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9.4일(수)부터 10.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9.4일(수) ~ 2024.10.14일(월), (40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yongjinshin@korea.kr

-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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