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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추석맞이 특별할인 혜택도 제공

- 가맹제한업종 중 12종을 가맹제한 해제하고,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맹 가능토록 개선

- 전국의 백년가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질 전망

2024.09.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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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대폭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전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을 해제하여 28종이나, ‘24.7.1. 시행된 제11차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보험 및 연금업이 보험업과 연금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최종 제한업종 수는 29종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② 9월 한달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여 판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카드 단말기 정보, 거래 이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된 의심거래 현황을 실시간 감시 및 적발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동반성장 활동 실적평가(30점 만점)’ 지표로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매 실적(업종에 따라 최대 0.5~1점)’ 평가중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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