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기관의 정확한 부패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부패사건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서울신문, 9.3.)
청렴도 평가 ‘갑질’ 최대 14%가중치
정부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데 청렴도 평가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의 갑질 조사·처벌에 대한 가점 없이 정성평가만 하니 기관들이 안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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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장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근절의지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외부기관(국민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등)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자체 적발한 사건은 감점대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점방식은 주어진 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직 사건 등은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감점합니다.
또한 가중치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7개 항목의 점수를 100점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부패사건 감점 반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유도하고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