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총사업비 확정, 추진 본격화!
- ’29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설공사 절차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8월 22일(목)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설립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이관받은 이후 자체 ‘설립운영계획 및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21년), 이후 2022년 5월부터 14개월간(~’23.7월)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기반을 견고히 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 초기 총사업비 475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되었으나 기본계획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으로 확대,「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실시
작년 7월 타당성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재부와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최종 규모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종 769억 규모로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23.7.22): 총사업비 1,001억원, AHP 0.633
이번 총사업비 확정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2029년까지 전남 장성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연면적 13,837㎡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설립 이후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함으로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들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기본설계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 등 올해 말까지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 / 설계공모는 조달청을 통해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기본구상-공사수행방식의 결정-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 및 지반조사-시공 상태의 점검·관리-공사 관리-준공-사후평가-유지·관리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기술 개발 등 연구 및 연구정보·자원 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 분야 연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