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24.9.6)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6일(금) 10시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1명이며,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 보호출산 신청자 중 2명은 보호출산 철회
향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또한, 보건복지부는 ’25년 예산 정부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5.4억 원 증)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다.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 개요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3. 위기임산부상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