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 ’24년 상반기 364건 처리(전년동기 대비 43.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장 큰 비중(28.3%)
-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 정착으로 개인정보 중요성 사회적 인식 제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9.15)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하였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3년도 총 44건 대비 ’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57.3%를 차지하였는데,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와 정책협의체(’24.4.~)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정착·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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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