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
-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24개 품목 대상
-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목)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 6일(금)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 ; Implementation of Controls on Advanced Technologies Consistent with Control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Partners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다.
* 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 / 영국(24개),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 국가별 적용품목 상이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美 수출관리규정 상 A:1 국가그룹에 해당(회원국 중 몰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외 40개국)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하여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케하는 법령 개정이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