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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 “보행 안전 확보, 진·출입 불편 해소”

2024.09.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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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

보행 안전 확보, ·출입 불편 해소

 
 

- 당초 계획과 달리 주차장 앞 보도 위 보안등 설치로 진·출입 불편 예상

   - 국민권익위, 경기도 시흥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보도 설치 철회, 보안등 이설 및 도로 안전선 표시 등... 조정

 
 

주민 반대로 약 1년여간 중단되었던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포장 공사와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612시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경기도 시흥시(이하 시흥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와 보안등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시흥장현지구 3블록 도로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에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시흥시는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이 아닌 보도 위에 설치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의 요구에 따라 보안등을 보도 설치가 예정된 구역에 설치하였다.

 

이에, 당초 계획과 달리 보안등이 설치되어 주차장 진·출입 등에 불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주민 274명은 계획대로 가장자리까지 도로를 포장하고 보안등을 이전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관계기관, 이해관계인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흥시는 시흥장현지구 단독택지 3블록 내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에 이전 설치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장현지구 단독택지 3블록 내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을 아스콘으로 포장 후 흰색 실선으로 안전 표시를 하고 보안등 이전 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며 도로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시흥시에 인수인계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은 보안등 이전과 미설치 보안등(3개소) 설치공사를 위한 토지 일시 점·사용에 동의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 연명부(다수인 민원 연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시흥장현지구 3블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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