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6.(금)일자로 발효한다.
※ 각서 공식 명칭 : Memorandum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n Cooperation of Protecting Korean and Japanese Nationals in third countries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