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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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9. 10.(화) |
배포 |
2024. 9. 10.(화) |
부산엑스포 기념품(키링)은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되므로,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 아님 |
<보도 주요내용>
9.9.(월) 경향신문은 「세금으로 만든 ‘김건희 키링’.... 산자부 “물품관리대장 원본 없음”」에서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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