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4.09.11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임산물(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하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및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3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산림관할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 명절 대비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상황 집중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