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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직접조림 사업,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2024.09.1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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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직접조림 사업,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 9월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도 산주 직접조림 사업 신청 가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앞으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도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면서 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직접 나무를 심고 경영하기를 원하는 산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온라인 신청창구를 새롭게 개설했다.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면 소유면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분야별 산림정보→조림→산주직접조림 사업신청’에서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단기적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을 위해 산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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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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