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5),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43),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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