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1A2 전차 업그레이드 완료! 디지털화와 안전성 동시 달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은 K1A2전차 4차 양산계약*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된 모든 K1A1전차를 실시간 작전능력이 강화된 K1A2전차로 성능개량하여 최근 육군 부대에 인도를 마지막으로 전력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4차 양산계약(기간) : '21년 11월 ∼ '24년 9월

  K1A2전차는 4차례에 걸친 양산사업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성능개량에 따른 전투효율성과 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1A2전차는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등과 협동전투가 가능하도록 기존 K1A1전차를 성능개량한 전차이며, K1A1전차 대비 전장관리체계, 피아식별장치와 전후방 감시카메라 등을 장착하여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 형태로 개량한 전장관리체계의 장착으로  디지털 지도 기반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장 상황 가시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전문 송수신체계인 지상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함으로써 지상무기체계간 전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 Korea Variable Message Format) : 전차·장갑차·헬기·무인기 등의 지상군 무기체계들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장치

  새로 장착된 피아식별장치는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장치로 식별 결과를 전장관리체계 전시기에 표시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 아군 간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 감시카메라는 전차의 전후방을 보여주는 장치로, 승무원의 외부 노출 없이 전후방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어 밀폐기동 시 조종수 시야 확보에 유리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비전투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준장 조훈희)은 “전장 가시화 능력이 향상된 K1A2전차의 전력화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으며, “첨단 기술 발전 추세와 미래 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력전차의 성능개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계 최대 우주 컨퍼런스 참가, 위성체계 국제 협력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07:57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신청 단계상승 1
  4.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공동 채택 NEW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6.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