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 의결 |
- 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기준 만족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월 12일(목) 개최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신한울 3, 4호기(경북 울진)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하여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13.12.31→’21.12.31.)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 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 표고(Elevation): 인천 앞바다 평균해수면 높이를 기준(0m)으로 산정한 값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약 6개월(’24.3월~’24.8월) 간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24.8.29.)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허가를 의결하였다.
향후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