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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예정 - 공정위-금융위 공동 주최, ’24.9.23(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024.09.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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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3일(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9월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일정(안)
2. 공청회 주요 논의사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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