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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00일 내 초고속 mRNA 백신 개발,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규제개혁마당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등 논의 -
정부는 9월 13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이 주재하였으며,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넥스트 팬대믹 대비 및 mRNA 플랫폼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서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고 100 ~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5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하였다. 특히, 의약품(44.6억 달러)과 화장품(48.1억 달러)은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24년도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시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에서는 ’24년 2분기부터 규제개혁마당(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설치)을 통해 106개 과제를 발굴하여 단순 민원, 중복과제를 제외한 67개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 검토,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친 38개 과제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킬러 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앞으로 혁신위에서 검토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속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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