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