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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과 함께하세요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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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2024920일자로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는 1999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총 193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Gochang Subak(Watermelon))’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톤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루어진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이에 더하여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중량측정기 및 포장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계획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되었다.

 

  이후 농관원에서는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등록단체의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 및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지리적표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6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마크가 부착된 농산물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지리적표시 연도별 등록현황(20249월 기준)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발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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