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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손쉽게 해지·재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2024.09.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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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손쉽게 해지·재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 9.26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가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LH, SH)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중인 카드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하여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스쿨뱅킹,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 통신요금으로 ‘24.9월 기준 등록건수 약 7,700만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4.8월)에 따라 금융소비자 편의제고하기 위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협의가 완료된 아파트관리비 공공임대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신청 즉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 최종 이용일(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2. 주요 내용


 1) 휴면카드 해지·계속이용 서비스 신설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카드*는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복제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 노출되기 쉽고,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휴면카드 수(비중) : (’23년말)1,779만매(13.7%) → (’24.6월말)1,861만매(14.1%)


  휴면카드 일괄 조회,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이용 신청, 신청 내용의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휴면카드 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되어 불필요한 휴면카드감소하고, 카드사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단, 카드 해지 제약조건(미납금)이 있거나, 카드부가기능(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용중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해지·계속이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휴면카드 관리서비스 참여 신용카드회사(19개)>


시행 시점

기관명

‘24.9.26 시행(11개사)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25년 시행예정(8개사)

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대상 실시간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그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카드 자동납부 등록건수(‘24.9월) : (아파트관리비) 약 727만건, (공공임대료) 약 26만건


** 카드 자동납부 정보 조회·관리가 가능한 6개 요금 중 3개(4대 보험료, 스쿨뱅킹, 전기요금)는 이미 자동납부 변경·해지 즉시처리가 가능함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 소요되고, 변경신청 시, 기존카드 해지 후 신규카드 등록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처리결과(성공 또는 실패)만 안내됨에 따라 자동납부 개시시점*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미납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납부 마감일 6영업일 이내에 자동납부카드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카드를 통한 자동납부는 익월 납부분부터 개시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실시간 처리로 금융소비자가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카드를 등록하였거나 중복 신청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신청 시, 신규카드 등록에 실패하면 기존카드 해지자동으로 취소하고, 처리결과와 함께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안내하여 미납 발생가능성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편의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선 후

변경·해지 처리 소요기간

3영업일

신청 즉시

오류 발생시

고객이 카드사에 별도로 자동납부 재신청

변경 전 카드에 대해 자동

해지 취소 신청 및 즉시 처리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통신요금 자동납부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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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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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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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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