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2024.09.27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두릅, 호두, 표고 등 주요 산림품종 중심으로 집중단속 나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유통조사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위반 처벌조항 : 「종자산업법」제54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처분조항 : 「종자산업법」제56조제1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품질표시 미이행,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으로 적발되었으며 품질표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의 올바른 품질표시 여부에 대하여 강력히 점검할 계획이며,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유통조사에서 종자 유통에 관한 리플릿 배포와 계도를 통해 불법·불량 종자(묘목 등)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와 품종특성을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첨단전략산업 동향, 한눈에 확인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