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

2024.09.2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단되어 안락사 처분 예정이었던 흰얼굴소쩍새’(올빼미과 야생조류) 2마리가 927일자로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증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과 검역증의 개체번호가 불일치하여 불합격 조치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분된 야생동물은 검역, 운송 등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안락사 처분이 불가피*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입 야생동물이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에서 불합격되더라도 해당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번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 최근 5년간 106마리의 불합격 야생동물 중 52마리 안락사

  ** (종전) 반송 또는 안락사 (개선) 기존 방법 외 국가동물보호 시설 기증 추가

   -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농식품부 고시, ’24.9.20. 일부개정)

 

  수출국 반송이 어려운 불합격 야생동물은 동물검역관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 동물보호시설에 기증된다. 이번 사례에 이어서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는 한편,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흰얼굴소쩍새국립생태원 기증 현장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업무협약으로 농업종자 보존 및 연구 협력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