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2024.10.07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 15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계기 한, ,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및 차기 CEM 의장국 한국 수임 확정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3공식 출범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이하 CEM)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브라질에서 10.1일부터 10.4일까지 개최된 CEM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하였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인증방안 등 일련의 기준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20239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28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3.12) 결정문, IEA 각료회의(24.2)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16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일본, 캄보디아, IEA

한편, 10.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정자료)체코 원전사업 대출 반환보증 불가하다는 기사는 오역에 기반한 가짜뉴스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