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싱가포르와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싱가포르와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 정상 임석 하 정부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LNG 분야 협력 MOU, 기술협력 MOU체결

- 비즈니스 포럼 시 에너지·인프라, 첨단산업, 유통커머스 민간 양해각서(MOU) 10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물류·기술·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 정상 임석

산업부는 10.8() 오전 한-싱가포르(로렌스 웡 총리)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3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먼저, 아시아의 물류 허브이자 통상규범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바이오경제, 첨단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을 체결하였다. SCPA는 한국이 양자간에 체결한 첫 번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으로,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시 신속 통보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대체 수급처 정보제공, 신속통관 등 상호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LNG 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와 LNG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양국 간 LNG 스왑,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고 LNG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미래차, AI,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R&D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우수한 혁신역량과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기술 등 양국의 강점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또한 같은 날 오후 양국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싱가포르비즈니스연합회)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탄 시 렝 통상산업부 2장관 겸 인력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에너지·인프라, 첨단산업, 유통·커머스 분야 등 총 10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수소, LNG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총 5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특히, 양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여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수소 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MOU 등 총 2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자율주행차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커머스 분야에서 총 2건의 MOU가 체결됨으로써 아시아 물류허브인 싱가포르 내 우리 식품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서 K-POP 공연 이벤트를 확대하고 신인 아티스트 발굴 협력을 지원하는 MOU가 체결되어 K-POP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체결된 기업 및 기관 간 MOU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09:27 기준

  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3
  2.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NEW
  3.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NEW
  4.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5. 'K-관광 3천만' 향한 지역관광 대전환 NEW
  6.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