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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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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 내용>

10.8(), 한겨레는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제안했었다 기사에서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통해 장기·거액·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체코 정부 쪽에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음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그동안 정부 및 수출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설명 및 보도해명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는 사실보도에는 관심없고, 악의적 보도만을 반복하고 있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

-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

-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

*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 보도된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하 ECA”)의 금융은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큰 금액, 낮은 금리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제도를 설명한 것임

- 무보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 기간,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임

이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

체코원전 최종계약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국내 원전기업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기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드림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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