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검역 강화(10.10.목)

2024.10.10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검역 강화


- 10.10.(목)부터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 지정

-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 검역 등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검역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0일부터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5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검역관리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마버그열은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중남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전까지 르완다 내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었으나, ’24년 9월 말부터 56명이 확진되어 12명이 사망(르완다 보건부, ’24.10.7.)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르완다를 포함하여 유입 및 확산 우려가 있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를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 방문 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방문 후 21일 이내 고열, 오한, 두통, 구토, 설사, 반구진성 발진, 결막염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발열 감시 및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의사환자를 조사·확인하는 등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마버그열 안내서를 배포하고, DUR(의약품안전

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마버그열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 대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여 마버그열 의심자를 조기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버그열은 현재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마버그열 예방을 위해 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마버그열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은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예방수칙 준수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024년 하반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2. 마버그열 질병 개요

           3. 마버그열 예방수칙 안내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