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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상반기 대비 1.51% 상승

2024.10.1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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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상반기 대비 1.51% 상승
- 공통자재(6,808품목) 1.63% ↑, 시장시공가격(582품목) 0.18% ↑-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건설공사비, 생산자 물가 등의 상승세 둔화로 가격 인상률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상) 4.35% → ('22.하) 10.27% → ('23.상) 2.28% → ('23.하) -0.11% → ('24.상) 2.13% → ('24.하) 1.51%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08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 가격을 결정했으며, 공통자재는 평균 1.63%,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0.18% 상승했다.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연 2회 조사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10월 21일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관협업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https://npccs.g2b.go.kr)을 통해 10월 16일 공개되며,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누구나 질의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민관협업 전담팀의 상호검증을 거쳐 건설현장의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공사원가기준과 이명섭 사무관 (042-724-707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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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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